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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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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①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 ②해당 데이터를 영리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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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를 활용 및 융복합하여 가상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이익 창출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신산업, 일자리 창출로 경제활성화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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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부서 |
성명 |
연락처 |
공공데이터개방책임관 |
교류협력지원실 |
김용규 |
02-564-5011 |
공공데이터개방담당자 |
기획조정팀 |
이보영 |
02-779-0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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