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기업 피해지원 세부 안내
□ 지원 대상 o 남북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고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내륙지역)에 투자한 기업 o 금강산 관광 관련 기업(남북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기업과 그 협력업체) o 교역기업(일반교역·위탁가공교역) 중 「5.24조치」 직전 2년 중(’08.6.~’10.5.) 연간 교역실적(1만불 이상*) 보유 기업 * 교역액 : 위탁가공은 반입액(설비 반출액 포함)기준, 일반교역은 반출․반입액 합계 o 단, 다음의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개성공단 입주기업(개성공단 외에 교역, 금강산관광 투자, 내륙투자를 병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실적에 한해 대상에 포함) - 공기업 및 「공정거래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 - 「5.24조치」 이전 폐업기업(금강산관광 관련 기업은 제외) - ’08.6.~’10.5. 기간 중 연간 교역실적이 1만불 미만인 기업
□ 지원 기준 ① 투자‧유동자산 o 투자자산 : 실태조사 확인피해액의 45%, 35억원 한도 o 유동자산 : 실태조사 확인피해액의 90%, 70억원 한도
② 기업운영‧관리경비 : 투자‧교역실적 기준 차등지급 o 내륙투자‧금강산 관광 관련 기업 - 1만불 미만 투자 : 500만원(단, 해당실적 보유기업 중 ‘12년 긴급운영경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던 기업은 제외) - 1만불 ~ 100만불 투자 : 2,000만원 - 100만불 ~ 300만불 투자 : 3,000만원 - 300만불 이상 투자 : 4,000만원
o 교역기업 - 1만불 ~ 10만불 교역 : 1,000만원 - 10만불 ~ 100만불 교역 : 2,000만원 - 100만불 이상 교역 : 3,000만원 o 동일 기업이 투자사업과 교역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투자규모와 교역실적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1회 지원 o 동일 기업이 개성공단을 포함, 복수의 교역・투자사업을 진행한 경우 교역・투자실적에서 개성공단 사업 실적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