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
주체82(1993)년 1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7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
주체91(2002)년 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52호로 수정보충
주체93(2004)년 11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50호로 수정보충
제 1 장 외화관리법의 기본
제1조(외화관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은 외화의 수입과 리용, 반출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외화를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외화에 대한 정의)
외화에는 전환성 있는 외국화폐와 국가채권, 회사채권 같은 외화유가증권이 속한다.
수형, 행표, 양도성예금증서 같은 외화지불수단과 장식품이 아닌 금, 은, 백금,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화, 은화와 귀금속도 외화에 속한다.
제3조(외화관리의 중요원칙)
외화를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외화관리의 중요 원칙이다.
국가는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외화를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제4조(외국환자업무를 하는 은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외국환자업무는 무역은행이 한다.
다른 은행도 중앙재정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환자업무를 할 수 있다.
제5조(외화현금의 류통금지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에서는 외화현금을 류통시킬 수 없다.
외화현금은 조선원과 바꾸어 쓴다.
제6조(외화의 사고팔기와 저금, 예금, 저당원칙)
외화의 사고팔기와 저금, 예금, 저장은 외국환자업무를 맡은 은행을 통하여서만 할 수 있다.
외국환자업무를 맡은 은행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승인한 범위에서 외화업무를 한다.
제7조(환자시세결정)
조선원에 대한 외국환자시세의 종류와 적용범위, 고정환자시세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조선원에 대한 결제환자시세, 현금환자시세를 정하는 사업은 무역은행이 한다.
제8조(대외결제외화)
대외결제는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정한 외화로 한다.
우리나라 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