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것은 북한주민과 의사교환 목적이 없는 것이므로 접촉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게시판에 글을 작성ㆍ등록하거나 물건을 구입하는 등의 의사교환이 있는 경우에는 접촉신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